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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잡기 중 엉덩이에 깔렸다"…실상은 '야차룰'에 참변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08 15:46|수정 : 2026.09.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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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여성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 등 남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 씨가 C 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C 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경찰에 "B 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 씨와 C 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A 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 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