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지난 4월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서류 등을 위·변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8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법적 의무였던 안전관리 조치를 화재 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휴게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 증·개축한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기존 8명에서 손 대표를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입건자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