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