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관사 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천465억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천만 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천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재정 비상을 핑계로 무원칙하게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참여사업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도민 앞에 공식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156㎡(47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예산을 감액하자 도청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잇달아 게재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은 도지사가 재정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며,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