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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1심 벌금 600만 원…소속사 "법적 조치 이어갈 것"

입력 : 2026.09.08 11:54


황정민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볼 때 황 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A 씨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A 씨는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각 연락이 이뤄진 당시의 횟수와 내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황정민 측과 A 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해당 기간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와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샘컴퍼니는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