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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1∼7월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26.09.08 11:37


▲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가 1조 7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연간 적발 실적의 약 40% 수준입니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7월 적발된 탈세 금액은 1천760억 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천377억 원, 국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623억 원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해 887억 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사 등은 수입 후 신속하게 국내 수급하는 조건으로 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해 국가재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C 사 등은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7억 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