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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각각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