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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0만 원' 받고 섬 여행…'2026 섬 방문의 해' 혜택 신청법은?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09.08 09:45|수정 : 2026.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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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8일)은 여행 얘기군요.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월 4일까지 섬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행정안전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섬 여행객을 지원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8월에 1차로 한 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2차를 또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섬 박람회' 기간과 맞춰서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4일까지고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지원 대상 섬에서 1박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그리고 그 섬에서 장 본 식료품값까지 실제로 쓴 돈을 인정해 주는데요.

팀당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팀이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가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1인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게 섬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한테는 꽤 쏠쏠한 혜택입니다.

<앵커>

그럼 제주도나 아무 섬이나 가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달 21일 저녁 6시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하냐면,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주소는 아래 나가는 visitisland.kr입니다.

다만 어느 섬이 지원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고, 뽑히신 분한테는 따로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선정된 뒤에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오고요.

왕복 배 표랑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확인 절차를 거쳐서 팀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달 포함 12월까지는 여수 밖에 사는 분이 여수의 섬을 방문하면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한국해운조합 예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집 볼 때도 돈 내라, 요새 이게 아주 논란이더라고요.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비용을 받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거나 빌릴 집을 직접 찾아가서 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 임하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본다는 뜻입니다.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이 임장을 단체로 다니는 '임장 크루'가 뜨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하듯이 여러 명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협회 측은 이 중에 실제 계약 의사 없이 구경이나 공부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서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 보수제'라는 걸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임장비로 2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요.

계약이 성사되면 먼저 낸 임장비를 중개 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임장비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계약하면 임장비가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중개 보수 상한이 500만 원인데요.

이미 중개 보수 부담도 큰데 계약하기도 전에 집을 보는 단계부터 돈을 받느냐는 반발입니다.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일반적인 집 안내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중개 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립됐을 때 받는 거고요.

중개 보수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돈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진짜 주인이 맞는지, 집에 빚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처럼 법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비를 실제로 제도화하려면 어떤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