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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탁구채 14만 원"…환불 요구도 거부하더니

이강 기자

입력 : 2026.09.08 07:35|수정 : 2026.09.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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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핫토픽 살펴볼까요?

중학생에게 이 탁구채를 14만 원에 판 문구점이 논란입니다.

심지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나서 환불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본사가 가맹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탁구채 2개 또 탁구공, 볼펜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점주는 별도 가격 안내 없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승인된 금액.

탁구채 2개 값 14만 원을 포함해서 14만 9800원을 이렇게 결제했다고 해요.

결제 사실을 확인한 학생의 부모가 놀랐겠죠.

17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보면 스포츠 용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라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본사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해당 탁구채는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도 아니었고요.

소비자 가격은 개당 2만 5000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논란으로 다른 가맹점에도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해당 점포와의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4만 원은 너무했네요.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