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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취업 청탁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의원이 지난 2022년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위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유리한 의정 활동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2년 9개월간 급여와 등록금 등 5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당시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질의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500만 원 상당 후원금과 재작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수수한 160만 원 상당 호텔 숙박권은 뇌물로 봤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영장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마지막 조사 후 다섯 달 가까이 지지부진해 늑장 수사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속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