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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 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9.07 16:05


▲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변론을 다음 달 진행합니다.

다음 달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여는 데 이어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해 2월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3호' 사건입니다.

함께 사전심사를 통과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호 재판소원' 사건 변론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내달 7일에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