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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 측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식약처 민원 확인을 압력으로 둔갑"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9.06 15:18|수정 : 2026.09.06 17:56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6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인 양 모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으며,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같은 달 18일 최종 보완 자료 제출과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기준에 따른 제넨셀의 심사 소요 일수는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인 8.8일보다 길었다며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심사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통화 당시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양 씨에게 되물었다는 점을 들어 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로비를 대행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첫 공식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