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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설명 의무 강화…대출 중단 시 사전 안내도

박재현 기자

입력 : 2026.09.06 14:02


▲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모습

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 안내도 강화해야 합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하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최근 자본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며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펀드 판매사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확대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투자하다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목표 달성 전까지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습니다.

A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는 대신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2024년 평균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펀드의 상세 설명을 펀드신고서에 투자 유의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부담 관련 설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한 소비자 사전 안내도 강화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에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가수요 촉발이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합니다.

안내 기간·방법·내용 등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적인 영업 형태가 지속되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절차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협의회에는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실태점검 내용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브리핑·박람회 영업 추가 암행 점검 등을 통한 강경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 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 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합니다.

한편 협의회는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을 금지한 데 대응해, 금융사의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도 지원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 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