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자료화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도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는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업체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 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