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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측은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금액을 3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주점에서 오랜 시간 술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 및 동선 등을 살펴본 결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당시 접대를 제공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