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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통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 시험이 승인되면 수천 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4일),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 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