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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9.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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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