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언니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 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날 B 씨의 언니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 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다음 날 이 같이 범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