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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