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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오빠가 했다 해"…덮어씌우다 '왼팔 상처'에 덜미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03 17:37|수정 : 2026.09.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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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 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 씨가 아닌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 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재판 도중 A 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