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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식당에 150만 원 기부' 한덕수 전 총리 벌금 100만 원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03 11:58


▲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