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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공무원 구속 심사…스마트워치 또 소용없었다

박현석 기자

입력 : 2026.09.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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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