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