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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남편 영장 신청…스마트워치 또 '무용론'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9.03 00:27

동영상

<앵커>

경기 광주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2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