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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눌렀지만…'아내 살해' 남편 1분 차로 도주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9.02 20:55|수정 : 2026.09.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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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스마트워치는 참변을 막지 못해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아침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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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 취재한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스마트워치 말고 대안은 없는지?

[배성재 기자 : 그나마 유효한 대안으로는 전자발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찾는 스마트워치 대신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2km 이내로 접근해 올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재작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뿐 아니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이 강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성범죄나 고위험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 전자발찌는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이유로 법원의 인용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또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신청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피해자 주거지 옮길 수는 없었나?

[배성재 기자 : 숨진 여성은 남편의 위협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고, 경찰이 임시 숙소로 옮기는 방안도 권유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딸과 함께 묵어야 할 임시 숙소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장이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