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FC 위민 지소연
오는 19일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 지소연이 첼시 시절 계약을 맺었던 에이전트와 벌인 수수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소연의 전 에이전트 김 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소연이 2018년 5월 자신과 독점 중개인 계약을 맺은 뒤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발생한 첼시 구단 주급과 글로벌기업 스폰서십 수익, 축구협회 수당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소연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건 뒤 미지급 수수료 등 26만여 파운드(원화 약 5억 원 상당)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인 김 씨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선수가 이중으로 중개인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지소연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기존 에이전시에 알리라'고 해 먼저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축구협회가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을 때도 김 씨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지소연을 협회 조사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런 전속계약은 신뢰 관계가 깨지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첼시 구단과의 주급 계약, 스폰서십, 대한축구협회 수당 등에 대해서도 김 씨가 직접 협상한 성과로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FC 위민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