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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공무원 자녀 보호…접근금지·친권 정지 신청

이세현 기자

입력 : 2026.09.02 15:32


▲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참극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지원에 나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 양은 모친이 참변을 당하는 다세대주택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양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 머물던 A 양은 이날 타지에 있는 다른 가족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향후 A 양 가족이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광주시를 방문할 경우 별도의 임시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A 양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A 양 역시 범죄 피해자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한 만큼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 및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주거지 관할 지자체 등과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해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17분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