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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용히 하라"…'부실수사 지휘' 전 국수본부장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09.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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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윗선이 부실 수사 지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살인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장윤기의 성범죄는 조용히 하자"라는 취지로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이후 국수본 실무진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로 장윤기의 범죄가 성범죄 목적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로 의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수사 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