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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3년 만에 100조대…해외신탁 3.8조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09.02 14:04


▲ 국세청

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 비중 표와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자료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오늘(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신고자 수는 7,484명으로 9.1% 늘었습니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86조 4천억 원, 2024년 64조 9천억 원, 지난해 94조 5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61조 3천억 원(2,434명)으로 전년보다 13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8%), 40대(26.7%), 60대 이상(24.4%) 순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 8천만 원), 30대(48억 9천만 원), 20대 이하(38억 3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미국이 29조 7천억 원(3,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위로 부상했습니다.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28조 9천억 원(전체의 27%)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6조 4천억 원을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3천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습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습니다.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은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