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