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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02 05:00


▲ 대전고법

만취해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 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해 이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A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