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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잡는다" 칼 뽑았는데…지적 나온 이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9.01 21:05|수정 : 2026.09.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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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걸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오늘부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걸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