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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못 내" 버티고…하루 6.6억 원 '황제 노역'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9.01 20:48|수정 : 2026.09.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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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