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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9.01 18:10


▲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