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