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어제(3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은 4일 저녁 6시까지 정지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 7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내일(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