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