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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샤워를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전이 되는 걸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각종 기계와 배관들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고 누전을 염려한 듯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밑에 받침대들이 있습니다.
또 기계실 한가운데 샤워기와 함께 나무 받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기계실 내부 간이 샤워장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1차 소견 등을 종합해 A 씨가 샤워 도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샤워 시설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안내문도 붙어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전 확인 후 물을 사용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거 누전 사고가 있었거나 적어도 누전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는 없었고 이틀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하던 20대 직원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진영/유족 : 올 연말까지만 다니고 (관리사무소) 그만두고, 조금 낮춰서라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SBS에 "지난 2021년 보일러 공사 당시 직원들이 임의로 샤워실을 만든 것 같다"고 해명했고, A 씨 등 인력을 관리하던 도급업체도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주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택/유족 측 변호사 : 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감전사로 판명될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에 따라 아파트 측과 도급 업체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