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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가격업소서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혜택'

최호원 기자

입력 : 2026.08.31 16:28


▲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하는 업솝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은 올해 6월 기준 1천722곳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 지급하는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단계에서 이미 받은 1만 원의 혜택에 더해 결제금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돼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