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결말까지 요약해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 씨와 직원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26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 37억 4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혼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다가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해 작가 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을 구성한 뒤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약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뒤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최고 630만 회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A 씨 등은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리며 불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