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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매물 광고 시 '단일가격 표시' 규정 합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31 13:28


▲ 자료화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인물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 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영업 방법입니다.

청구인은 이런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거래 예정 금액은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은 이런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를 방지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분명한 가격 기재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서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