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 2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김 전 실장도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