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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열사병 사망…법원 "2인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호 대상"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31 10:43


▲ 택배기사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는데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 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 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 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측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 씨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