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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누수·전기 등 공사비 지원

이강 기자

입력 : 2026.08.31 07:40|수정 : 2026.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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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기를 당한 것도 막막한데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과 소통이 안 되니 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가운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누수와 방수, 난방과 배관, 전기와 창호 등의 공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