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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준칙·특사경 협력 규정 입법예고…"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반영"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8.28 18:11


▲ 법무부 청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이후 지도·조언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검사와 특사경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는 데 따라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입니다.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조언에 종전 수사 지휘와 같은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에 대응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의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적고, 관련 자료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도·조언은 종전 수사 지휘와 달리 개별 수사의 이행을 직접 명령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등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특사경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고, 지도·조언 제도가 통제 장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릅니다.

공소청이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인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또,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의 예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인사 우대 조치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 개정안에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같은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데 따른 대안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 겁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는 성폭력과 아동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와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범죄 등 전문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는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의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녹화 절차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제·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마련됐는데,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사경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