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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요구…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8.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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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절차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