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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뇌물까지 받아 챙겼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을 지난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 이들 비위 경찰 2명의 금품 수수 여부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단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내역 분석을 비롯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과 사설탐정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추가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 원 등 업무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설탐정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금품 거래 정황과 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치 직전 기기를 반환했고, 이후 피의자가 이를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7개월 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되레 검찰이 '거래 내역을 장기간 압수수색할 상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은 올해 7월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