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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