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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지도부와 협의해 시기 정할 것"

고정현 기자

입력 : 2026.08.28 11:35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