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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 주민에 5천만 원 배상"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28 11:20|수정 : 2026.08.28 12:29


▲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 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액 5천만 원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